실사교육 매뉴얼 Q&A42 질문에서
노일일자리 지원 인건비와 자부담으로 충당된 경우
인력으로 노카운트가 되는 것이 적합한거 같습니다.
위 내용의 근거는 지난 교육 때 질문한 내용에서 미인정 인력의
기준은 급여 테이블을 따르고 혼합된 재원 중 경상으로 지출된 부분만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에 기재하고 인력은 노카운트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사교육 매뉴얼 Q&A42는 교육자료작성 시에 수정하지 못한 부분임.
이에 대한 부분은 조사표에 상단에 언급하였으며
미인정인력 인건비 인정부분도 조사표에 언급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