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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3.02.13 00:00

857_ 나혜연_답변

조회 수 449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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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관련 실태조사서 작성중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하나.

 

인건비 부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을 입력하는 중...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는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정규직사회복지사 1인에게 월5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100% 구비입니다)

 

A : 서울시종사자 처우개선비외 구비 추가 지원인 것으로 이해됨. 맞나요?

     이경우 풀타임제 인력이고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고 경상보조금 100%로 인력이면 기타자부담임금에 작성

   

하나.

 

계약직 직원입니다.

정규직 급여의 80%를 자부담에서 지출하다가 7월부터 보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급여를 지출했는데... 이 선생님의 경우

인력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풀타임 근무,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고 경상보조금 100%로 지급한 해당 월에 해당자 작성하며

    풀타임 근무,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임금지출재원이 혼합된 월은 미인정인력의 인건비 난에

   이름을 기재하여 작성

 

하나

계약직 직원입니다.

서울시보수기준 테이블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개월)

 

A:  월별임금 작성난 어디에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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