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월별 경상보조금 임듬 지급액 에서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 부문 관련 질문입니다.
희망플러스사례관리사업 및 이동목욕사업은 미인정 인력으로 분류가 되는데,
희망플러스사례관리사업 인력이 정규직 인력이여서 보조금분으로 복지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동목욕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지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그렇다면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 부문에 복지수당금액을 넣어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인정인력도 아님. 희망통장사례관리자 등 별도보조금인력은 월별 개별임금 조사표에 어디에도
해당사항 없음. 메뉴얼 Q&A48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