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복지관 입니다.
9~6시 근무인 경우 기관에서는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한 경우 2시간을 시간외근무(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기관마다 상이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6시~7시까지는 식사시간으로 이 시간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질의 드립니다.
1. 6시 부터 시간외가 적용되면 7시까지 그무한 경우 1시간 근무도 인정되는지 여부
2. 보통 8시까지 2시간 근무하면 2시간을 인정했습니다.
3. 7시까지 1시간 근무한 경우 1시간을 대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6시 이후 몇시부터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근무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점심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고, 이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4시간 근무시에만 휴게시간 30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질의하신 것처럼 하루 1시간 또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에 6시부터 바로 연장근로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