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직 시 시직기준일자를 어떻게 정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직원이 올 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12월 31일 자로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023년 1월 1일자로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니까 다음 해 1월 1일자로 받아 처리했습니다. 1월 1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 왔습니다.
2. 만약에 2023년 1월 1일자 사직서 처리시 익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속 근무가 아니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기에 노동법적으로는 다음해 1월 1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 맞으나,
기관마다 내부규정을 통해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근로일을 경력, 근속 등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퇴사일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23년 1월 1일이 퇴사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분은 퇴사자로 전환되기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