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사업비 적용 조건 (매뉴얼7Page 관련)
- 복지관 사업 중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위한 사업, 홍보사업 중
기관 소식지 및 후원금 사용내역 발송 , 홍보사업을 위한 소식지 발송 비용
기부금 영수증 발송 등 직접적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우편,등기비용은 표준사업비에서 빠져야 하나요?
후원개발관련 cms수수료 비용도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하나요?
- 후원.자원봉사자 사업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는데 우편(등기)요금으로 소요되는데
기관운영비로 분류하기 보다는 사업비로 구분하여야 하지 않나요?
기관운영비의 우편발송 비용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진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