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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3.02.18 00:00

898-899 _이수영_답변

조회 수 610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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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9 : 직원 교육훈련, 연수, 워크숍, 평가회의 경우 사업비는 운영비에 속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평가회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평가, 종결평가등 평가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평가회의비에 관련된 것은 전부 운영비로 구분되어야 하는건지요??

 

기관 전체의 전사적 차원의 평가회의는 운영비이며

영역별 단위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종결평가는 사업비로 인정합니다.

 

2.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절선물비는 어디에 속하나요?

사업비로 인정

 

Q28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보조금에서 지출한 인건비 처리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등 별도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기관의 별도보조금사업비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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