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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3.02.18 00:00

900_이수영_ 답변

조회 수 614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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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업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인건비가 기관의 자부담으로 지급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등 별도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기관의 별도보조금사업비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관건은

이들의 인건비로 자부담을 얼마나 했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총인건비에는 지출된 다양한 재원의 합을 작성(자부담, 별도보조금, 기타보조금 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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