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료 관련하여 답변 글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첫번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편료는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례관리사업을 위해 대상자 추천서류, 결과보고서 제출 관련하여 사용된 우편료도
사업비에 포함되는건지?
그러면 거의 모든 우편료가 사업비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두번째!!!!
홍보 사업비의 경우
소식지 발송이 홍보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기관 홍보를 위한 내/외부 게시판 제작 및 이정표 제작 등은 홍보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실태조사 시 이런 게시판 및 이정표는 기관운영과 관련이 되는거라며..사업비에서 빼야한다고 하셔서...)
세번째!!!!!!
저희는 이미 실태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실태조사 시 홍보 소식지 발송 및 기부금영수증 발송, cms수수료 등 사업비에서 모두 제외했는데!!
이렇게 저희 기관처럼 조사가 끝난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