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본문으로
  • 축소
  • 확대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logo

자유게시판

조회 수 5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표준사업 프로그램에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용료만을 제외한 순수 표준 사업비 총액만을 표준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용료를 회계처리 할 때 유료 프로그램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918 [국비지원] 종합심리검사 3월 교육안내 송인근 2013.03.14 376
917 [국비지원] 미술심리상담사2급 3월교육안내 송인근 2013.03.14 366
916 [국비지원] 사이코드라마 3월 교육안내 송인근 2013.03.14 386
» 표준사업 프로그램 이용료 회계처리 질문 호수진 2013.03.12 534
914 미술심리상담사 2단계 교육과정 이미현 2013.03.11 313
913 상명대학교 “아동미술심리지도사” 교육과정 이미현 2013.03.11 582
912 [한화-JA] 2013 수도권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무상지원 기관모집 박수진 2013.03.07 436
911 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제1기 모금전문가 양성학교 수강생 모집 김다정 2013.03.07 388
910 [드라마 치료] 시민극장, 이해와 오해 사이 이상미 2013.02.25 468
909 908_실무수습 인력_답변 김혜정 2013.02.25 353
908 실무수습 인력 및 인건비 인정 관련 김문수 2013.02.21 431
907 운영비실태조사/미인정인건비관련 장선근 2013.02.20 416
906 우편료 관련 문의 최영주 2013.02.19 871
905 893_윤경화_답변_수정공지 김혜정 2013.02.18 848
904 901_중앙_ 답변 김혜정 2013.02.18 663
903 900_이수영_ 답변 김혜정 2013.02.18 614
902 898-899 _이수영_답변 김혜정 2013.02.18 610
901 표준사업 적용 조건에서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사회복지관 2013.02.18 634
900 Q28 희망플러스인건비 이수영 2013.02.16 399
899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 이수영 2013.02.16 70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99 Next ›
/ 9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