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표준사업 프로그램에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용료만을 제외한 순수 표준 사업비 총액만을 표준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용료를 회계처리 할 때 유료 프로그램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표준사업 프로그램에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용료만을 제외한 순수 표준 사업비 총액만을 표준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용료를 회계처리 할 때 유료 프로그램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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