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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실무수습(3개월) 동안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급여기준의 80% 지급되었음

 1. 복지관 인력 및 인건비 인정여부

 2.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재원 혼합이 아니고 경상보조금으로만 지급)
 
 본 조사표에서 인정인력 및  미인정인력의 작성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즉 인력 및 인건비)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인정인력 조건 : 1. 8시간 근무 / 2.서울시 임금기준에 의한 임금지급  / 3.서울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는  100% 경상보조금
단, 수습 시 지급되는 종사자처우개선비가 3만원일 경우는 0.94~0.98명 인력으로 인정
 
위의 조건으로 충족하면 인력으로 인정하나 이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면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인정하지 않지 않음
 
미인정인력 조건 : 1. 8시간 근무 / 2.서울시 임금기준에 의한 임금지급  / 3.단, 서울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의 재원이 혼합
 
이 경우는 인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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