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실무수습(3개월) 동안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급여기준의 80% 지급되었음
1. 복지관 인력 및 인건비 인정여부
2.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재원 혼합이 아니고 경상보조금으로만 지급)
본 조사표에서 인정인력 및 미인정인력의 작성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즉 인력 및 인건비)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인정인력 조건 : 1. 8시간 근무 / 2.서울시 임금기준에 의한 임금지급 / 3.서울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는 100% 경상보조금
단, 수습 시 지급되는 종사자처우개선비가 3만원일 경우는 0.94~0.98명 인력으로 인정
위의 조건으로 충족하면 인력으로 인정하나 이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면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인정하지 않지 않음
미인정인력 조건 : 1. 8시간 근무 / 2.서울시 임금기준에 의한 임금지급 / 3.단, 서울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인건비의 재원이 혼합
이 경우는 인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