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 복지관은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노동부에 프로포절을 올려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표준사업비로 포함시켰는데 해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이런경우에 표준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매뉴얼에 제시한 것 처럼 공모라도 실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프로포절사업인지 아니면 모양은 프로포절이나 속은 단순한 기금분배인지에 따라 표준사업비로 인정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표준사업비로 포함하셨다면 공모 관련 공문을 실사팀에게 제시하시고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