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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인력관련해서 계속 질의해서 죄송..

 

오늘 아침 수정본 적용에 있어 기관마다 해석이 틀려서 질의함.

 

1)비정규직 전일제 직원의 경우 : 서울시 또는 협회 기준안보다 급여액이 많을 경우에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것인지?

 

  => 앞에서 다른 사람이 질의해서 나온 답변이기는 하지만, 수정본때문인지?

       '기준안'보다 적게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비정규직 전일제 직원도 인력수에 포함한다고 답변하는 곳이 있어서 질의함.

 

A : 정규직 비정규직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서울시 및 협회 기준에 의거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시설 자체의 추가적인 별도수당은 상관 없음)   재원의 출처는 일정부분 경상보조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양적측면 산정 고려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및 협회 기준표 의거는 기본이고 재원의 출처가 다양해도 인력산정 계산식에 의해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더라도 보수지급기준표에 따르나 100% 자부담 또는 경상보조금이 0원 포함되어 있으면 인력산정에서 제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개인별 임금지급액 조사표 시트에서 소계액과 2번째 보라색이 동일하면 1명으로 산정되고

소계+다른재원으로 충당되는 액수가 2번째 보라색 액수 보다 적으면 임금기준표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에 양적측면 산정인력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계+다른재원으로 충당되는 액수가 2번째 보라색 액수 보다 동일하거나 많으면 산정계산식에 의해 일정부분 인력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아니면 다시 혼동스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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