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월별 임금지급액 작성 중 갑자기 발견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전 종사자가 관협회 보수기준표(보수기준표+자체수당)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분기에 기관 내부적으로 경상보조금 사용이
대폭 증가되는 요인이 갑자기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월과 3월 인건비가 경상보조금에서 부족한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경상보조금 액수와 회계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전 직원의 2월 임금을 전년도이월금에서 집행하고,
3월 임금은 보조금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월 임금을 경상보조금에서 먼저 집행했더라도
3월 임금 지급 시 부족한 경상보조금으로 인하여
다른 출처의 재원을 함께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년도이월금을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된
<2월 개별 임금 지급액> 작성 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A : 내부적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지 않나요. 인적자원 양적측면은 보수기준표의거와 경상보조금 일정부분 포함이 기본전제 조건입니다. 2월 임금에서 경상보조금 지출이 0원이면 작성하셔도 아쉽게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