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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월별 임금지급액 작성 중 갑자기 발견된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전 종사자가 관협회 보수기준표(보수기준표+자체수당)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분기에 기관 내부적으로 경상보조금 사용이

대폭 증가되는 요인이 갑자기 발생하였고,

로 인하여 2월과 3월 인건비가 경상보조금에서 부족한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경상보조금 액수와 회계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전 직원의 2월 임금을 전년도이월금에서 집행하고,

3월 임금은 보조금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월 임금을 경상보조금에서 먼저 집행했더라도

3월 임금 지급 시 부족한 경상보조금으로 인하여

다른 출처의 재원을 함께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년도이월금을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된

<2월 개별 임금 지급액> 작성 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A : 내부적 상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지 않나요. 인적자원 양적측면은 보수기준표의거와 경상보조금 일정부분 포함이 기본전제 조건입니다. 2월 임금에서 경상보조금 지출이 0원이면 작성하셔도 아쉽게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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