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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마지막 수정된 부분(2010.1 .20.)에서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자부담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지관 내 예산 편성 및 사업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별도보조금 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자부담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정안에서는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경우에도 인


 정한다고 하면 타 부설회계시설(예, 데이케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부담도 모두 포함시켜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들은 표준사업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입


 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반드시 복지관 내 예산편성사업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및푸드마켓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요청드리는 사항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복지관 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처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꾸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 푸드마켓과 뱅크가 계속 이슈되고 다들 기관의 특성이 있어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신 서울시 공문원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푸드마켓과 뱅크는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노인주간치매센터와 같은 별도의 시설설치신고증을 가지

    고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의 성격보다는 무료급식사업이나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성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별도보조금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 등이 아니고 현물로 받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출한 자부담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으로 자부담한 부분만 인정합니다. 

     혹 현물 기부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수입계장에 포함하였다면 제외하셔야 합나다. 

    실사팀은 후원금 대장과 후원품대장, 세입결산대장  등 근거자료를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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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118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문의 황보창국 2010.01.20 479
117 인건비(이명숙)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67
116 2009년 서울시 및 협회 보수지급기준표(취사원, 조리원 등 자울적용 인력)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544
115 인건비관련 이명숙 2010.01.20 224
114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지출액 범위에 관하여(김수경)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467
113 사업비 이해 숙지 사항(모든 복지관 해당)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600
112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지출액 범위에 관하여 김수경 2010.01.20 247
111 월지급액(이수정) 답변 - 서울복지재단 답변에 대한 견해 이영학 2010.01.20 296
110 월지급액(이수정)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81
109 인력관련 계속(이영학) 답변 김혜정 2010.01.20 279
108 표준사업비 지역주민 범위 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311
107 인력관련 문의 이영학 2010.01.20 179
» 푸드뱅크및푸드마켓 자부담분 인정에 관한 기준설정 문의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332
105 월별임금지급액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수정 2010.01.20 256
104 무료사업 예산집행 없을경우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28
103 사업 포함 범위 관련하여..(주민의 범위) 김수진 2010.01.20 213
102 인적자원양적부분(이영학)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90
101 무료사업관련입니다. 김현주 2010.01.20 183
100 리모델링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190
99 사회적일자리사업 노동부프로포절(생명의전화)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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