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표준사업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이라고 하는 범위에는 타 기관의 실무자나 사회복지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지요.
신입사회복지사를 위한 전문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타기관직원 및 실습생 교육에 지출된 사업비가 이들의 참가비, 실습비 등 수입에 비해 높으면 표준사업비로 포함
단, 최소이용료 부분은 제외
기관의 신입사회복지사 잔문교육비는 표준사업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