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다가 다른 복지관에서 올린 글에 대한 재단측의 답변을 보고..
서울복지재단에서는 경상보조금으로 제출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는데..
이것은 개별 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질의를 한 기관의 상황을 보면
경상보조금이 부족하여(경상보조금에 비해 인력이 많아 인건비가 초과되거나, 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많이 지출하여 인건비로 사용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등) 보조금과 자부담 계정을 합쳐
서울시 또는 협회 기준안 인건비를 충족한 금액으로 인건비가 집행되었다면
이는 인력수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기준안보다 적게 주었다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기준안대로 주었다면 1명으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임.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경상보조금이 부족하여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상보조금 배정이 분기별로 필요한 금액만큼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편의상 전체보조금 액수를 4등분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으로 적용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