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련해서 계속 질의해서 죄송..
오늘 아침 수정본 적용에 있어 기관마다 해석이 틀려서 질의함.
1)비정규직 전일제 직원의 경우 : 서울시 또는 협회 기준안보다 급여액이 많을 경우에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것인지?
=> 아니면, 전체 인건비 중 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한 부분만큼만 일차방정식으로 계산해서
인정해준다는 것인지?
(예를들어, 서울시 또는 협회 기준안 인건비 100만원 중 보조금 50만원/자부담 50만원으로
지출했을 경우, 인력수를 1명이 아니라 보조금부분에 해당하는 0.5명만 인정하는 것인지?)
=> 앞에서 다른 사람이 질의해서 나온 답변이기는 하지만, 수정본때문인지?
'기준안'보다 적게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비정규직 전일제 직원도 인력수에 포함한다고 답변하는 곳이 있어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