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표 2-1~2-6 총사업비 지출액(D)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단일품목 3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비
- 인건비(*단, 일시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보조금이나 별도보조금으로 전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부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포함)
- 모든 차량유지비(유류비, 세금, 보수비 등)
- 기능보강비
- 재산조성비
- 제세공과 등과 같은 시설관리운영비
2. 조사표 2-7 표준사업비 지수에서 총사업비(H)에는 기관의 유료사업, 표준사업 및 별도보조금사업으로 인정한 사업의 총지출액을 포함하나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액수를 기입
- 단일품목 3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비
- 인건비(*단, 일시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보조금이나 별도보조금으로 전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부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포함)
- 모든 차량유지비(유류비, 세금, 보수비 등)
- 기능보강비
- 재산조성비
- 제세공과 등과 같은 시설관리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