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본문으로
  • 축소
  • 확대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logo

자유게시판

조회 수 2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Q 1) 인력 구성 중, 비정규직의 경우 전일제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경우임)

   아니면, 파트타임 근무자도 해당되는 것인지?

 

A 1) 인력의 양적부분 산정의 기본은 보수지급기준표의거와 일정부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제 인력은 제외입니다.

 

 

Q 2) 매뉴얼 중 '201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인력 계산 방법'에 있어 계산서식이 이해가 되지 않음.실사단이 기관에 가서.. 그 인원을 다 계산하라는 것인지? 셀서식에서 자동계산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A 2) 계산식은 예시이며 실사단이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없습니다.

       실사팀은 개인별 임금액 조사표 내용만 잘 검증하시면 됩니다.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계산을 할 것 입니다.

 

Q3)그리고 위 계산서식의 경우는 직원급여에 있어 '서울시 또는 협회기준안'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위 기준안 보가 많이 줄 경우('기준안+자체수당')에는 해당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맞는지요?

 

A3) 서울시나 협회기준은 기본전제이고 전체 총지급액이 이 기준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인력의 임금은 보수기준표 의거와 함께 경상보조금 일정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118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문의 황보창국 2010.01.20 479
117 인건비(이명숙)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67
116 2009년 서울시 및 협회 보수지급기준표(취사원, 조리원 등 자울적용 인력)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544
115 인건비관련 이명숙 2010.01.20 224
114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지출액 범위에 관하여(김수경)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467
113 사업비 이해 숙지 사항(모든 복지관 해당)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600
112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지출액 범위에 관하여 김수경 2010.01.20 247
111 월지급액(이수정) 답변 - 서울복지재단 답변에 대한 견해 이영학 2010.01.20 296
110 월지급액(이수정)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81
109 인력관련 계속(이영학) 답변 김혜정 2010.01.20 279
108 표준사업비 지역주민 범위 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311
107 인력관련 문의 이영학 2010.01.20 179
106 푸드뱅크및푸드마켓 자부담분 인정에 관한 기준설정 문의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332
105 월별임금지급액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이수정 2010.01.20 256
104 무료사업 예산집행 없을경우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28
103 사업 포함 범위 관련하여..(주민의 범위) 김수진 2010.01.20 213
» 인적자원양적부분(이영학)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90
101 무료사업관련입니다. 김현주 2010.01.20 183
100 리모델링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190
99 사회적일자리사업 노동부프로포절(생명의전화)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0 2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Next ›
/ 9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