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인력 구성 중, 비정규직의 경우 전일제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경우임)
아니면, 파트타임 근무자도 해당되는 것인지?
A 1) 인력의 양적부분 산정의 기본은 보수지급기준표의거와 일정부분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제 인력은 제외입니다.
Q 2) 매뉴얼 중 '201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인력 계산 방법'에 있어 계산서식이 이해가 되지 않음.실사단이 기관에 가서.. 그 인원을 다 계산하라는 것인지? 셀서식에서 자동계산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A 2) 계산식은 예시이며 실사단이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없습니다.
실사팀은 개인별 임금액 조사표 내용만 잘 검증하시면 됩니다.
검증된 자료를 기초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계산을 할 것 입니다.
Q3)그리고 위 계산서식의 경우는 직원급여에 있어 '서울시 또는 협회기준안'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위 기준안 보가 많이 줄 경우('기준안+자체수당')에는 해당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맞는지요?
A3) 서울시나 협회기준은 기본전제이고 전체 총지급액이 이 기준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인력의 임금은 보수기준표 의거와 함께 경상보조금 일정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