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보조금 총 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되는 인건비의 내용이 작성자가 올바로 해석한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무료급식 총 사업비 지출액 중 별도보조금과 경상운영보조금에서 지출한 무료급식 취사원(서울시, 관협회 급여기준이 아님) 인건비 : 제외
A1 :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 인건비고 공공재원으로 지불되어 별도보조금 및 기관총사업비에서 제외
Q2. 노인일자리 별도보조금에서 지출한 아파트 택배사업 참여자 인건비 : 제외
A2: 직원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참가자 인건비로써 별도보조금 및 기관총사업비에 포함
Q3. 노인일자리 아파트 택배사업수익금에서 지출한 참여자 인건비 : 포함
A3: 별도보조금 및 기관총사업비에 포함
Q4.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별도보조금에서 지출한 참여자 인건비 : 제외
A4 별도보조금 및 기관총사업비에 포함
Q5.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사업 보조금에서 지출한 인건비 : 제외
A5 사업수행자의 인건비로써 제외
Q6. 별도보조금 사업 지출액 재원이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업비는 총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됨
A6 별도보조금 총사업비는 재원의 출처와 상관없이 포함됨. 이에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업비는 별도보조금 총사업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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