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퇴사직원의 급여 정산 부분의 반영
예시) 2월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분을 3월에 지출한경우 -> 3월에 급여가 나갔으나 3월 임금 지급액에 기입할 경우 이미 퇴사를 했음에도 1명의 인원이 늘어나게됨. 아예 제외시킬 경우 임금지급액이 차이가 생김.
-> 이런경우 급여정산분은 3월에 지급되었지만 2월에 지급된 것으로 임금을 합산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인건비- 월별 인건비 지출액 작성표 5) 부분
설명회 당시 없던 부분이라 헷갈리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경우 일반상근 인력이 모두 '인력산정기준 1,2'를 만족합니다.
이런경우 5)부분을 소계와 동일하게 쓰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총지급액의 수식이 (기본급+가족수당+기타수당+소계+5)+종사자복지수당+다른재원-소계) 즉(기본급+가족수당+기타수당+5)+복지수당+다른재원)이되는데 만약 5)부분이 앞서말한 소계와 동일하다면, 결국 두번 계산이 되어 총액부분이 임금대장과 맞지 않게 됩니다. 저희 복지관의 경우 5) 부분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으면 총지급액이 임금대장과 맞아 떨어지는데요. 5)부분에 뭘 기입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사업비- 총 사업비 지출액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강사의 강사료도 경상보조금이나 별도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는 사업비 지출액에서 빼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