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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무료복지사업으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매년 천만원이상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경우처럼

우리복지관의 자부담부분을 별도 보조금부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A: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과로부터 9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되고 사회복지관이 기존의 재가복지센

    터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별도보조금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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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후원품의 표준사업비 지출액 공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6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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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건비 보수기준 기입 부분 질문 이지영 2010.01.21 250
121 별도보조금사업비포함에 대한 질문 윤현경 2010.01.21 302
120 사업비 이해 숙지 사항(모든 복지관 해당)에 대한 질문 이영학 2010.01.21 493
119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포함 내역(황보창국)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21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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