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무료복지사업으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매년 천만원이상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경우처럼
우리복지관의 자부담부분을 별도 보조금부분에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A: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과로부터 9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되고 사회복지관이 기존의 재가복지센
터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별도보조금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