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답변 1 : 총사업비(H)에는 유료사업, 표준사업비에 작성한 총사업비 합,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합이 다 포함됩니다.
유료사업비 지출액에는 재원의 출처와 상관없이 유료사업을 수해아는데 소요된 비용인데 왜 이요료 부분이 논의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2: 유`무료사업의 개념을 다시 명확히 갑니다.
예를들어 대학생실습사업에서 실습지도에 지출된 총액이 500만원이고 실습비 수입 총액이 200 만원이면 표준사
업비에 포함하나 이용료는 제외하여 반영합니다. 지출도 500만원이고 수입도 500만원이면 표준사업비에 들어갑
니다.
그러나 실습비 수입이 700 만원이면 이는 유료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표준사업비에 포함되지않고 총사업비
(H)에 500만원이 합산됩니다.
답변 3: 희망, 꿈나래 등 별도보조금 총사업비(D)에서 인건비가 제외되지만 해당 인력의 인건비 자부담은 F값에 환산됩니다. 이는 시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이점을 주기위한 방안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답변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서울시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수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사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실사가 끝나면 기관의 특성들이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표준사업비 및 별보보조금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
질문1. 총사업비(H)에 유료사업비 지출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유료사업비 이용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료사업비 지출액이 이용료보다 많다면 표준사업비로 계산해도 무방하지만
유료사업비 지출액이 이용료보다 적다면 순수표준사업비 총지출이 감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2.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유료사업비 이용료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액만 작성하게 되는 경우
실습지도사업도 같은 유형으로 해석해도 될 듯 하지만,
다른 기관의 실습지도 관련한 질의, 응답에는 이용료를 제외한 사업비만 표준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습지도와 다른 유료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3. 별도보조금 사업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자부담 성격이 아닌 별도보조금 사업비에서 지출된 경우
표준사업비에 포함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 꿈나래 통장 사업의 경우는 재가복지센터처럼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정 사업으로 각 복지관마다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채용한 인력의 채용조건을 배려하기 위해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기관의 경우 10월에 사업비를 지원받아 하반기에 오리엔테이션, 자조모임 1회 진행 등의 교육만을 진행
하고 프로그램 개입보다 인테이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건비 지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2010년의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자부담에서 지출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례관리사업(지원사업 타이틀 자체가 사례관리 사업임.)의 경우
인건비를 (인건비 지급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