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예시) 2월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 정산분을 3월에 지출한경우 -> 3월에 급여가 나갔으나 3월 임금 지급액에 기입할 경우 이미 퇴사를 했음에도 1명의 인원이 늘어나게됨. 아예 제외시킬 경우 임금지급액이 차이가 생김.
-> 이런경우 급여정산분은 3월에 지급되었지만 2월에 지급된 것으로 임금을 합산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2월에 퇴사한 인력의 급여가 3월에 나갔어도 2월에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실사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사단에게 미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 인건비- 월별 인건비 지출액 작성표 5) 부분
Q2 :설명회 당시 없던 부분이라 헷갈리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경우 일반상근 인력이 모두 '인력산정기준 1,2'를 만족합니다.
이런경우 5)부분을 소계와 동일하게 쓰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2 : 이런경우는 소계의 값과 두번째 보라색 값이 동일하겠죠.
서울시 또는 협회보수기준표의거 월임금(가족수당제외) |
Q 3:그런데 총지급액의 수식이 (기본급+가족수당+기타수당+소계+5)+종사자복지수당+다른재원-소계) 즉(기본급+가족수당+기타수당+5)+복지수당+다른재원)이되는데 만약 5)부분이 앞서말한 소계와 동일하다면, 결국 두번 계산이 되어 총액부분이 임금대장과 맞지 않게 됩니다. 저희 복지관의 경우 5) 부분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으면 총지급액이 임금대장과 맞아 떨어지는데요. 5)부분에 뭘 기입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A 3: 3번째 보라색 셀 옆 총지급액의 서식이 당초 =SUM(E8:K8)-H8 였는데 =SUM(E8:K8)-H8-I8으로 바꾸셨나요?
2번째 보라색 셀에 들어갈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여기는 보수기준표에 의해 각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월임금액입니다. 단 가족수당은 빼고. 본 기관에서는 보수기준표에 의해 지급되어야할 월 임금을 100%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니 소계와 2번째 보라색 셀 값을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Q 4: 사업비- 총 사업비 지출액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강사의 강사료도 경상보조금이나 별도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는 사업비 지출액에서 빼야 하는건가요?
A 4: 강사료는 재원의 출처와 상관없이 사업비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