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먼저 게시판 목록 113, 119, 126, 127 참조하세요.
여러번 답변 드린바와 같이 표준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가 경상보조금, 별도보조금 등과 같
이 공공재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부담이나 사업수익, 후원금으로만 지급된다면 표준사업비 총액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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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 수행을 위해 투여된 계약직 인력의 인건비(사업수익의 자부담영역)는,
표준사업비에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