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한 주민욕구조사에 지출된 비용은(예: 코딩비, 분석수당, 요구조사발간비 등) 표준사업비에 포함
2.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특정사업(예 :사례관리)관련 교수님 자문에 소요된 경비도 사업비에 포함
3. 실사 당시 올려져 있지 않은 세부내용에 대한 게시판 답변을 참조하여 실사기관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실사단은 피실
사기관에 수정 통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사단은 서울시 제출 조사표에도 수기로 수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