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에서 보라색 표시된 '서울시 또는 협회보수기준표의거 월임금(가족수당제외)'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부분에서 말하는 월임금은 서울시 또는 협회보수기준표에 의거한 기본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계(월임금 총합)에서 가족수당만 제외한 금액인가요?
2) 그 부분에 임금을 기입하면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총지급액 함수서식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 금액 만큼이 플러스되어 지급액과의 차이가 발생.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