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여기에서 언급한 유료사업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유료사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 모든 유료사업을 지칭한다고 하면, 유료사업수입은 지출에 있어 강사료, 무료프로그램사업비,
운영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만약, 무료프로그램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표준사업비에 이미 반영된 금액인데 다시
기입하는 것은 중복이지 않나요?
A1: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에서 수행되는 경상보조금 사업, 유료·무료사업, 외부지원사업, 과 시 또는 구의 별도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동목욕사업, 상담소, 무료급식사업,셔틀버스운영사업, 푸드마켓 및 뱅크 등) 등을 모두 포함하나 부속 시설의 사업 (직업재활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노인치매센터, 어린이집, 문화센터, 장기요양센터, 자활센터 등)한 기관의 포함하지 않음. 유료사업비에는 강사료, 프로그램진행비, 소모품비 등은 포함하나 아래의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액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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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7표준사업지수 시트에서 총사업비(H)는 2-1무료교육문화사업~2-5자활사업의 각 A값의 총합+2-6별도보조금 총사업비 D값+ 유료사업비 총지출액이되는데 복지관에서는 A와 D값은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 유료사업비 지출액만 계산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