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시죠?^^
수정된 매뉴얼 3페이지 보시면
○ 복지관 자체 보수기준표가 있을 경우 : 서울시 또는 사회복지관협회 보수기준에 따르는 보수가 경상보조금으로 100% 지급되면 무관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것이 산정인력 충족조건에 부합하며
기관 자체 보수기준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기타직의 경우(미화, 취사원 등) 기관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재원은 경상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산정인력에서는 관협회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저희 기관처럼 수영장이 있고 큰 규모의 몇몇 복지관들은 일반적인 복지관보다 기타직(취사원, 미화, 키박스,탈의실,
접수직원 등)의 경우 일반 복지관 보다 많은 인원들이 사업진행과 기관 운영에 필요되어 지며, 그중 일부만 경상보조
금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체 기관 급여지급 지준안에 따라)
만약 관협회 기준안 중 관리직의 기준안에 따라 기타직 모두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기탁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기관의 예산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어집니다.
경상보조금으로 100%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에도 관협회 기준안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산정 인원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관의 이러한 특수성에 대하여 향후 평가시에는 고민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