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1. 별도보조금 사업비에서
무료급식소의 경우 (총사업비-수입액=자부담)인데
자부담은 사업수입과 법인전입금만 되나요?
저희 기관에서는 전년도이월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경상보조금, 기타수입(직원식대수입포함)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2.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부설기관으로 운영되지 않고(설치신고증 없음)
복지관예산 관항목중 항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년간 자부담(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천만원이상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사업비 인정이 필요합니다.
3. 동대문복지관 질문과 관련하여
자체보수기준이 서울시나 협회 보수기준보다 작은데 100%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출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