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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별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수정된 메뉴얼 7쪽에 보면..

 

- 별도보조금 사업 : 경상보조금 및 재가복지센터 보조금을 제외하고 프로포절 성격이 없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정부·시·구 산하 기관(공사·공단·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 단, 자부담액(사업수익, 법인자부담)은 표준사업비에 포함

※ 푸드마켓, 푸드뱅크 별도보조금 사업으로 인정

- 부속시설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신고증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별도로 지원되는 기관내 부속시설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이동목욕사업과 장기요양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동목욕사업은 별도 보조금 사업으로 봐야 하는건 알겠는데..

장기요양센터 사업도 별도 보조금 사업으로 봐야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적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78 73번답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정협 2010.01.19 221
» 별도보조금 사업 관련.. 박홍기 2010.01.19 455
76 목동복지관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8 480
75 인건비 작성문의 목동복지관 2010.01.18 332
74 73번 답변과 관련하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288
73 방아골사회복지관 표준사업비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8 837
72 운영비 실태조사 관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477
71 신내복지관 답변 김혜정 2010.01.18 518
70 출산휴가 중 입금지급에 관해 신내복지관 2010.01.18 393
69 별도보조금사업관련 답변(이명숙)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92
68 실태조사표(사업지수 외 질문) 답변-2-6_2-7서식 수정-모든복지관해당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85
67 가락복지관 인건비 입력 답변 김혜정 2010.01.15 337
66 별도보조금 사업비 관련 이명숙 2010.01.15 577
65 인건비입력 가락복지관 2010.01.15 323
64 실태조사표(표준사업지수 외) 질문 이영학 2010.01.15 348
63 가락복지관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99
62 ★국가공인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자격증 <동시취득가능> 오세영 2010.01.15 246
61 인건비전입금 -입력 가락복지관 2010.01.15 356
60 동대문복지관 질문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63
59 문의드립니다. 동대문복지관 2010.01.1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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