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별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수정된 메뉴얼 7쪽에 보면..
- 별도보조금 사업 : 경상보조금 및 재가복지센터 보조금을 제외하고 프로포절 성격이 없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정부·시·구 산하 기관(공사·공단·재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 단, 자부담액(사업수익, 법인자부담)은 표준사업비에 포함
※ 푸드마켓, 푸드뱅크 별도보조금 사업으로 인정
- 부속시설 : 원칙적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신고증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별도로 지원되는 기관내 부속시설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이동목욕사업과 장기요양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동목욕사업은 별도 보조금 사업으로 봐야 하는건 알겠는데..
장기요양센터 사업도 별도 보조금 사업으로 봐야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적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