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준사업지수는 재단에서 만들어 준 셀서식에서 자동계산된하고 했었는데..
데이타를 입력하면 메뉴얼과 상이한 값이 나오는데
셀서식 '=IF(ISERROR((D7+E7/C7)*100),0,(D7+E7/C7)*100)'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별도보조금사업비 작성에 있어 '보조금만 포함하고, 직원중식수입은 빼고,
실제 후원금 등과 같은 수입에서 자부담한 부분만 포함'하라고 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맞는지요?
3) 별도보조금사업의 자부담액은 표준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별도보조금 사업비' 작성에
있어 자부담 내역을 왜 적는 것인지?
표준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을 별도보조금사업비 자부담으로 다시 기입하라는 것인지?
(다시 기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니면, 별도보조금사업비의 자부담은 무료복지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인지?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