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 :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사업에 포함한다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외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채용과 각종 공간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할 듯 한데 어떠한가요?
A : 프로포절 외부지원만을 위해 특정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였고 이에 발생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를 객관적으로 분
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의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는 표준사
업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Q : 차량유지와 관련하여 복지관 일상 용도의 차량유지비 외에
1박2일 나들이나 자원봉사자, 후원자, 소모임 워크숍, 네트워크 워크숍 등의 사업시 이용한 차량유류대 등은 사업비
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 가령, 서울-부산 워크숍 운영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승합차로 이동하고 그 때 유류
비는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A: 1번 답변과 유사합니다. 상기 사업만을 위해 사용한 유류비를 다른 별도보조금 사업수행 차량비와 개관적으로 구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준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복지관 차량의 유지비(보험료, 세금, 유류대 등)
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Q : 직원 교육 훈련, 연수, 워크숍, 평가회의 경우 사업별로 사업비 지출과 기관 운영비 지출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교육이 지역복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포함하나요?
A : 서비스 이용자 즉 지역주민과 관계없는 워크숍, 평가회, 연수 등에 지출된 금액은 관리운영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