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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사업에 포함한다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외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채용과 각종 공간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할 듯 한데 어떠한가요?

 

   A : 프로포절 외부지원만을 위해 특정 복지관 공간을 활용하였고 이에 발생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를 객관적으로 분

        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의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는 표준사

        업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Q : 차량유지와 관련하여 복지관 일상 용도의 차량유지비 외에

     1박2일 나들이나 자원봉사자, 후원자, 소모임 워크숍, 네트워크 워크숍 등의 사업시 이용한 차량유류대 등은 사업비

     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 가령, 서울-부산 워크숍 운영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승합차로 이동하고 그 때 유류

      비는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A: 1번 답변과 유사합니다. 상기 사업만을 위해 사용한 유류비를 다른 별도보조금 사업수행 차량비와 개관적으로 구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준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복지관 차량의 유지비(보험료, 세금, 유류대 등)

       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준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Q : 직원 교육 훈련, 연수, 워크숍, 평가회의 경우 사업별로 사업비 지출과 기관 운영비 지출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교육이 지역복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포함하나요?

     A : 서비스 이용자 즉 지역주민과 관계없는 워크숍, 평가회, 연수 등에 지출된 금액은 관리운영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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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번답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정협 2010.01.19 221
77 별도보조금 사업 관련.. 박홍기 2010.01.19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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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건비 작성문의 목동복지관 2010.01.18 332
74 73번 답변과 관련하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288
» 방아골사회복지관 표준사업비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8 837
72 운영비 실태조사 관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477
71 신내복지관 답변 김혜정 2010.01.18 518
70 출산휴가 중 입금지급에 관해 신내복지관 2010.01.18 393
69 별도보조금사업관련 답변(이명숙)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92
68 실태조사표(사업지수 외 질문) 답변-2-6_2-7서식 수정-모든복지관해당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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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별도보조금 사업비 관련 이명숙 2010.01.15 577
65 인건비입력 가락복지관 2010.01.15 323
64 실태조사표(표준사업지수 외) 질문 이영학 2010.01.15 348
63 가락복지관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99
62 ★국가공인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자격증 <동시취득가능> 오세영 2010.01.15 246
61 인건비전입금 -입력 가락복지관 2010.01.1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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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문의드립니다. 동대문복지관 2010.01.1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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