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지수 외 답변을 참고하세요.
1,2 문의사항은 다른 기관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신고증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부속시설의 자부담 지원액은 표준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협회 기준보다 낮은 임금의 인력은 아쉽게도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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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사항은 다른 기관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신고증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부속시설의 자부담 지원액은 표준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협회 기준보다 낮은 임금의 인력은 아쉽게도 인정이 안됩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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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3번답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남정협 | 2010.01.19 | 221 |
77 | 별도보조금 사업 관련.. | 박홍기 | 2010.01.19 | 455 |
76 | 목동복지관 답변 | 서울시복지재단 | 2010.01.18 | 480 |
75 | 인건비 작성문의 | 목동복지관 | 2010.01.18 | 332 |
74 | 73번 답변과 관련하여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 2010.01.18 | 288 |
73 | 방아골사회복지관 표준사업비관련 답변 | 서울시복지재단 | 2010.01.18 | 837 |
72 | 운영비 실태조사 관련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 2010.01.18 | 477 |
71 | 신내복지관 답변 | 김혜정 | 2010.01.18 | 518 |
70 | 출산휴가 중 입금지급에 관해 | 신내복지관 | 2010.01.18 | 393 |
» | 별도보조금사업관련 답변(이명숙) | 서울시복지재단 | 2010.01.15 | 592 |
68 | 실태조사표(사업지수 외 질문) 답변-2-6_2-7서식 수정-모든복지관해당 | 서울시복지재단 | 2010.01.15 | 585 |
67 | 가락복지관 인건비 입력 답변 | 김혜정 | 2010.01.15 | 337 |
66 | 별도보조금 사업비 관련 | 이명숙 | 2010.01.15 | 577 |
65 | 인건비입력 | 가락복지관 | 2010.01.15 | 323 |
64 | 실태조사표(표준사업지수 외) 질문 | 이영학 | 2010.01.15 | 348 |
63 | 가락복지관 답변 | 서울시복지재단 | 2010.01.15 | 599 |
62 | ★국가공인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자격증 <동시취득가능> | 오세영 | 2010.01.15 | 246 |
61 | 인건비전입금 -입력 | 가락복지관 | 2010.01.15 | 356 |
60 | 동대문복지관 질문 답변 | 서울시복지재단 | 2010.01.15 | 563 |
59 | 문의드립니다. | 동대문복지관 | 2010.01.15 |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