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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설명 드리면 이 경우는 서울시나 사회복지관협회 보수기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때 해당됩니다.


    예시) A 복지관 자체 보수기준표 의거  사회복지사 1호봉 1월 임금 250만원 지급


          서울시 및 협회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 1월 임금 : 230만원(임의적 임금 책정액임)


          충족조건 : 230만원은 경상보조금으로 100% 지급되고 20만원(내역: 기본급, 각 종수당)이 다른 재원으로 지급될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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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번답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정협 2010.01.1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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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방아골사회복지관 표준사업비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8 837
72 운영비 실태조사 관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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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문의드립니다. 동대문복지관 2010.01.1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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