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비 관련
1. 외부 프로포절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사업에 포함한다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외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인력 채용과 각종 공간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도 사업비에 포함해야 할 듯 한데 어떠한가요?
2. 차량유지와 관련하여 복지관 일상 용도의 차량유지비 외에
1박2일 나들이나 자원봉사자, 후원자, 소모임 워크숍, 네트워크 워크숍 등의 사업시 이용한 차량유류대 등은 사업비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
가령, 서울-부산 워크숍 운영시 비용 절감을 위해 기관 승합차로 이동하고 그 때 유류대는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3. 직원 교육 훈련, 연수, 워크숍, 평가회의 경우 사업별로 사업비 지출과 기관 운영비 지출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교육이 지역복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포함하나요?
4. 직장체험, 청년인턴 사업 등은 포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