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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료교육사업이 포함되는 관계로 값 자동서식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미리 수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파일을 함께 올리니 2-7부분 전체셀을 화면에서 복사하여 작성하고 있는 해당 화면에 복사하여 주세요.


 2. 별도보조금사업은 표준사업 2-1 ~ 2-5 조사표에 작성하시지 마시고 2-6에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별도보조금 2-6 시트에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 별도보조금 지원액=자부담액) 제시된 부분이 비합리적이라 수정합니다.

▶ 2-6부분 전체셀을 화면에서 복사하여 작성하고 있는 해당 화면에 복사하여 주세요. 

▶ 별도보조금 이상으로 지출된 사업비 차액과 자부담 액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부담은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성사업 사업수익으로 제한합니다. 이외의 재원으로 지출한 별도보조금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의 이용료 수입 및 직원 식대 비용수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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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78 73번답변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정협 2010.01.19 221
77 별도보조금 사업 관련.. 박홍기 2010.01.19 455
76 목동복지관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8 480
75 인건비 작성문의 목동복지관 2010.01.18 332
74 73번 답변과 관련하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288
73 방아골사회복지관 표준사업비관련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8 837
72 운영비 실태조사 관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010.01.18 477
71 신내복지관 답변 김혜정 2010.01.18 518
70 출산휴가 중 입금지급에 관해 신내복지관 2010.01.18 393
69 별도보조금사업관련 답변(이명숙)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92
» 실태조사표(사업지수 외 질문) 답변-2-6_2-7서식 수정-모든복지관해당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85
67 가락복지관 인건비 입력 답변 김혜정 2010.01.15 337
66 별도보조금 사업비 관련 이명숙 2010.01.15 577
65 인건비입력 가락복지관 2010.01.15 323
64 실태조사표(표준사업지수 외) 질문 이영학 2010.01.15 348
63 가락복지관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99
62 ★국가공인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자격증 <동시취득가능> 오세영 2010.01.15 246
61 인건비전입금 -입력 가락복지관 2010.01.15 356
60 동대문복지관 질문 답변 서울시복지재단 2010.01.15 563
59 문의드립니다. 동대문복지관 2010.01.1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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