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료교육사업이 포함되는 관계로 값 자동서식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미리 수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파일을 함께 올리니 2-7부분 전체셀을 화면에서 복사하여 작성하고 있는 해당 화면에 복사하여 주세요.
2. 별도보조금사업은 표준사업 2-1 ~ 2-5 조사표에 작성하시지 마시고 2-6에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별도보조금 2-6 시트에 (별도보조금 총사업비 - 별도보조금 지원액=자부담액) 제시된 부분이 비합리적이라 수정합니다.
▶ 2-6부분 전체셀을 화면에서 복사하여 작성하고 있는 해당 화면에 복사하여 주세요.
▶ 별도보조금 이상으로 지출된 사업비 차액과 자부담 액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부담은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성사업 사업수익으로 제한합니다. 이외의 재원으로 지출한 별도보조금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소의 이용료 수입 및 직원 식대 비용수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