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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직원 1명이2009년  1.2, 3월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3개월 동안 공단에서 1.2,3월 급여를 지원하고, 그 차액을 복지관에서 지급했습니다.

통상 2개월 급여에 대한 차액은 전액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고, 마지막 3월에 대한 것은 공단지급 액만은 지급합니다.

 

그럴 경우, 복지관에서 차액을 지급한 금액만 기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도 모두 지급받았다하고

총 금액을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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