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표관련 질문입니다.
1. 아래 Q14에 의하면 표준사업범주에 포함하나 강사비지급이 경상보조금이라면 사업비에 불포함하는 건가요?
Q14 : 조사표 2-1~2-6 총사업비 지출액(D)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항목은?
A14 : 다음과 같음
- 단일품목 3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비
- 인건비(*단, 일시적으로 사업수행을 위해 경상보조금이나 별도보조금으로 전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부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포함)
- 모든 차량유지비(유류비, 세금, 보수비 등)
- 기능보강비, 재산조성비, 제세공과 등과 같은 시설관리운영비
2. 사업관련 우편발송요금도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운영비로 계상되어야 하나요?
3. 별도보조금 사업 지출액 재원이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업비는 자부담액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