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여행바우처사업’을 했는데 기관통장으로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고
행정부처에서 바로 여행사로 돈이 지급되었을 경우, 사업비로 처리 가능한지?
A1. 바우처사업은 별도보조금사업이라 인정되는 것은 기관의 자부담임.
특히 이 경우는 사업비가 기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기관 수입`지출 결산서에
잡히지 않음. 본 실사는 복지관 고유사업의 경상보조금 지원에 목적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던 수입이 통장을 거쳐 결산서에 기재된 것만 인정하기에
사업비로 미인정.
이런 원칙하에 막대한 후원품을 모아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수행하였어도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본 실사에서는 미인정하였고 현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도 미인정
또 다른 예시로 기관에서 단지 후원대상자만 연결시켜 준 결연후원금 사업도
본 조사에서는 미인정(2010년에 명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