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본문으로
  • 축소
  • 확대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logo

자유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Q1. ‘여행바우처사업’을 했는데 기관통장으로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고

       행정부처에서 바로 여행사로 돈이 지급되었을 경우, 사업비로 처리 가능한지?

A1. 바우처사업은 별도보조금사업이라 인정되는 것은 기관의 자부담임.

      특히 이 경우는 사업비가 기관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기관 수입`지출 결산서에

      잡히지 않음. 본 실사는 복지관 고유사업의 경상보조금 지원에 목적이 있고

      어떠한 형태의 사업이던 수입이 통장을 거쳐 결산서에 기재된 것만 인정하기에

      사업비로 미인정.

      이런 원칙하에 막대한 후원품을 모아 지역사회보호사업을 수행하였어도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본 실사에서는 미인정하였고 현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도 미인정

      또 다른 예시로 기관에서 단지 후원대상자만 연결시켜 준 결연후원금 사업도

       본 조사에서는 미인정(2010년에 명시하였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698 홍희선선생님 질의 답변(혼합인력)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6 481
697 재원혼합인력에 대한 추가질문 성민종합사회복지관 2012.02.16 444
696 운영비 실사 관련 질문(재원 혼합 인력 관련) 홍희선 2012.02.16 338
695 운영비 실사기관 질의사항 임규설 2012.02.16 324
» 기관 통장을 거치지 않아 수입 및 지출 결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비 처리는?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5 515
693 등촌7복지관 등 실사추기질문 및 답변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5 353
692 실사기간 중 문의내용 및 답변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5 473
691 표준사업지수 산출서식에서 유료사업비는?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4 319
690 마들복지관 문의(출산휴가 대체 인력)관련 답변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4 814
689 2012년 실태조사표 관련 문의입니다 마들사회복지관 2012.02.13 383
688 사회복지관운영비지급 실사관련 문의(내방인 및 직원식대 사업비 처리?) 답변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3 548
687 사회복지관운영비관련 최돈열선생님 질문 답변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3 389
686 사회복지관운영비관련 중앙복지관 질문답변 관리자 2012.02.13 342
685 [할인이벤트]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평생교육사 최영아 2012.02.13 283
684 [미술심리치료사2급/심리상담사2급 개강] 최영아 2012.02.13 280
683 실태조사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중앙사회복지관 2012.02.13 325
682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온라인취득반 모집안내 최소연 2012.02.13 234
681 2012년 실태조사표 관련 문의입니다 최돈열 2012.02.13 339
680 2012년 사회복지관운영비지급기준관련 답변 및 조사표 수정자료_서울시복지재단 관리자 2012.02.10 414
679 2012년도 실태조사표와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이수영 2012.02.10 39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99 Next ›
/ 9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