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태조사표 실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직원중 급여부분에서 차액부분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중 대체인력은 서울시 호봉표에 의거 지급하지 않고, 기관차원에서 별도 기준(예)월100만원지급)으로
3개월동안 지급했을 경우에는 급여(기본급)란에 100만원을 작성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직원에 대한 차액이 아니고, 기관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급여를 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경우(호봉표에 의거 지급안함)는 출산휴가직원(3개월동안 4대보험적용)이름 작성 후
출산휴가 직원에 대한 차액발생이 없으므로, 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1.Full time으로 근무하고 2.서울시보수지급기준표에 따르고
3.100%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만 1명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의 경우는 대체인력이 없어도 1명으로 인정합니다.
문의사항 처럼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면 어쨋던 인력은 1명으로 인정되고
대체인력에 지출된 인건비는 보수기준표에 따르지 않아도 지출된 총액을 모두 인정하여 복지관인건비 총액에
포함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성격이 다른 점은 육아휴직자는 대체인력이 없으면 인력산정을 전혀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대체인력이 인정되려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자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 유무에 관계없이 1명으로 인정되기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지출한 인건비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