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재원인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원출처 혼합인력(3명까지 인정)은 구 재가인력을 복지관에 포함한 기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가인력
중 보조금+자부담인력이 있는 경우 기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은 별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며, 자부담 발생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별
도보조금사업기관자부담총액H)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 전담인력에게 서울시보수지급기준표에 의한 임금을 지불하고, 재원은 희망
플러스 통장사업비와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의 해당인력을 재원출처 혼합인력란에 기재해 인력수와 인건비총액에 가산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메뉴얼P.3 산정인력 충족조건 총정리 박스 하단-“단, 3명의 인력은 재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보수지급기준만 준하면 인력으로 인정”부분에 대한 해석)
이러한 해석이 맞나요?
이번 등급 결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력수’이기 때문에,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앞으로 희망플러스 사업은 희망플러스사업비+자부담으로 서울시보수지급기준표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하
고 혼합인력으로 계산하여 인력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력운영에 이 부
분을 참고할 수 있겠고,(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가능-복지수당과 비정규직수당의 차이만 있음)
이 해석이 틀리다면,
이런 방식으로 희망플러스 보조금과 자부담을 더해 인건비를 집행한 혼합인력을 인력수와 인건비총액으로
가산한 기관이 이를 인정받은 경우는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