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사업팀의 정규직 직원(전일제-Full-Time 근무)이 재가복지사업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인건비는 서울시 보수지급기준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재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종사자복지수당(경상보조금)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은 사업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 재가복지센터 별도보조금이 상승분 반영없이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통합되어 전체 작성인력 중 3명에 한하여서는 재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보수지급기준에 준하면 Full 인력으로 인정함”을 적용하여 1명으로 인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