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인력이 구 재가복지센터 별도보조금 인력 3명 중 1명 인력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재원의 출처와 상관없이 1명으로 인정합니다.
1. 정규직 또는 계약직 인력으로 Full time으로 복지관 사업 수행
2. 서울시 보수지급기준표(기본 및 수당) 100% 준수
해당인력이 구 재가복지센터 별도보조금 인력 3명 중 1명 인력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재원의 출처와 상관없이 1명으로 인정합니다.
1. 정규직 또는 계약직 인력으로 Full time으로 복지관 사업 수행
2. 서울시 보수지급기준표(기본 및 수당) 100%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