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표 실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직원중 급여부분에서 차액부분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중 대체인력은 서울시 호봉표에 의거 지급하지 않고, 기관차원에서 별도 기준(예)월100만원지급)으로
3개월동안 지급했을 경우에는 급여(기본급)란에 100만원을 작성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직원에 대한 차액이 아니고, 기관에서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직원의 급여를 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경우(호봉표에 의거 지급안함)는 출산휴가직원(3개월동안 4대보험적용)이름 작성 후 출산휴가 직원에 대한 차액발생이 없으므로, 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