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과정에서 이견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답변합니다.
Q. 여러 형태의 급식사업을 추진하는데 외부 내방객 및 복지관 직원의 식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A. 이 건은 사회복지사 역랼강화 사업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대학생, 지역주민 및 타기관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에 교육주체 복지관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을 때
사업비에서 기관 직원 분을 제외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료 또는 실비급식사업에서 직원이나 내방객 식비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따라서 직원이나 내방객의 식비 지출과 수입은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작성하십시오.
즉, 직원이나 내방객의 식비 지출과 수입은 본 조사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