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창 실사 중이라 모두들 고생이 많으시죠?
실사 중 여러 질문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실사 전인 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작성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라며, 혹 실사가 끝났더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기관들은 실시단과 소통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사가 끝난 기관들은 게시판을 열지않을 수 있으니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실사기간 중 질문>
Q1. 경쟁을 통한 프로포절 사업이 선정되어 해당사업 수행전담인력을 채용하였음.
이 인력의 기본급 및 수당은 프로포절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나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는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였음.
이 경우 프로포절 수행담당인력 인건비 모두(기본급,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가 표준사업비에 포함되는지?
A1. 별도보조금 인력이 아니고 기관의 표준사업수행을 위한 프로포절 수행인력의 인건비는
당연히 사업비에 포함되며, 퇴직금과 사회보험료가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었더라도 사업비로 인정함.
결론적으로 해당인력의 인건비성 지출액 전부를 사업비로 인정함
Q2. 복지관 인력으로 장애인자활사업을 수행함.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겐 참가비 등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으나
카페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커피값을 받아 일정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기관에서는 무료사업으로 규정하고 프로그램 참가자한테 이용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사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A2. 본 실사에서의 유․무료사업 판단기준은 사업지출액 보다 참가비 등 이용료가 많으면 유료임.
카페 운영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이용자라 하지만 지역주민도 이용자로
이들에게 판매한 커피값은 이용료로 간주함.
이에 표준사업비 이용료 난에 커피판매액을 작성하여야 함.
카페운영 총사업비가 커피판매총액 보다 많으면 무료사업임.
Q3. 복지관 정규인력이고 보수기준표에 의한 총연임금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됨.
단, 실사표 처럼 매달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수기준표에 의한 총연임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할 경우, 인력산정 기준에 위배되는지?
A3. 본 운영비지원기준의 인력산정기준의 취지는 종사자 처우보장에 있기에 경상보조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총합계가 보수지급기준표에 따른 연임금액과 동일하다면 인력으로 인정함
Q4. 프로포절사업 수행만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도배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는지?
A4. 프로포절사업 수행만을 위해 프로포절사업비로 일정 공간을 수리하고 보수하였더라도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이에 대한 논리는 교육 자료집 Q&A 모음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