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 실태조사표 작성양식을 보니, 재원출처 혼합된 인력 임금 지급액(※3명까지 인정)의
란에 적용되는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2년도 양식에는 재가봉사센터 직원 작성란이 없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력에 포함되어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2 : 2010년부터 재가복지센터의 별도보조금이 복지관 경상보조금에
통합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기관은 재가복지센터 인력을 복지관과 구분하지 않고
복지관인력으로 흡수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가복지센터 별도보조금이 상향조정되어 경상보조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경상보조금으로 이전 재가인력 3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재가인력 3명분에 해당하는 인력에 한하여서는 100%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원을 혼합하여 임금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면
혼합재원지급액 난에 작성하시면 1명으로 인정합니다.
혹, 이러한 성격의 인력이 없으면 재원출처 혼합인력난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원혼합인력의 별도 난은 과거 재가복지센터인력의
별도보조금 때문이었으니 이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