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사업 중 무료감면대상(저소득,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 기관의 자부담으로 강사료와 이용료를
지출했다면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만 표준사업 중 무료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Q&A나 어느곳을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네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피아노교실(유료사업-50,000원)- 기관 및 강사비= 5:5
저소득대상의 참여자에게 이용료 50%감면하여 25,000원 납부 또는 100% 감면인 경우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 12,500원은 기관부담 또는 25,000원 기관부담한 경우
그 만큼은 자부담 한 비용에 대해서는 무료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유료사업 참여자 중 감면 또는 무료참여자로 인해 발생되는 강사비나 운영비 지출액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강사비, 참가비 등 명수당 지출근거가 분명할때)